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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파란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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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점유에 대한 조건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약 예정인 임차인입니다.

매물은 대출 없는 깨끗한 매물입니다.

매물 및 임대인의 사정상

잔금을 치루고

벽지, 도배, 수리 등의 사유 때문에 2~3주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잔금 전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점유까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할까요?

잔금을 치루는 날 집의 비밀번호를 받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직접 비밀번호를 건내준다던가,

집에 약간의 옷가지와 취사도구, 약간의 생활용품을 한 켠에 가져다 놓는 것으로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집 전체의 인테리어 때문에 잠시 부모님 집에 가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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