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청약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 공공임대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 올해 하반기에 제가 사는 곳에 신도시 청약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저는 40대 초반 미혼입니다. 이번 기회에 집을 매매해보려고 하는데 집을 살거면 "생애 첫 주택 구입"이걸로 하는게 가장 좋은 걸까요?(공공부문으로 집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집을 매매하는게 가장 좋은 선택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부모님 댁에 거주중입니다(경기 지역에 공공임대로 집을 구했지만 살기 불편해서 오랫동안 그 집은 안가고 부모님 댁에 계속 거주중입니다. 그래도 월세,관리비는 기간에 맞춰 잘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 청약 신청할건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될 분이 있다면 신혼특공이나 신생아특공 등을 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으로 만65세이상 부모님을 같은 등본 주소로 3년이상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면 노부모부양특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만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노부모특공에는 적용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리한 청약 유형입니다
기본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일 것
혼인한 적이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여야 함
세대원 모두가 생애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400만원 초중반)
중요 포인트는 세대주 요건입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일 경우 세대주가 아니므로 생애최초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단독 세대로 분리해 공공임대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의무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다른 곳(부모님 집)에 실거주하는 것은 형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실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세 및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했고, 전입신고도 유지했다면 청약 시 크게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중요한 만큼, 실제 거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공공임대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대 분리(부모님 세대에서 독립)되어 있어야 청약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공임대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게 좋고 불편한 점이 있어도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에 실거주 혹은 실거주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소득 요건(월 400~450만 원 이하)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공공임대로 되어져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써 공공분양에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무엇보다 공공분양 자격기준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즉 청약저축에 대한 자격, 그리고 무주택여보, 자산 및 소득 기준등이 중요하고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을 경우 생애최초로 정부 지원 디딤돌 대출을 활용을 하면 LTV80% 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활용을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자격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 거주 중이라면 현재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공급 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경쟁률이 낮을 확률이 높으니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부모님댁에 거주하고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입신고를 공공임대쪽으로 해 놓으셨다면 청약하시는데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
40대 초반, 미혼, 무주택자
경기 공공임대 거주(실거주는 부모님 댁)
청약 준비 중, 신도시 공공분양 예정
‘생애 첫 주택 구입’ 혜택 여부 고민
생애 첫 주택 구입 자격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5년 이상 무주택, 1년 이상 청약통장 유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공공임대 거주 중이라도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신청 시 전입주소지 기준 적용공공임대 거주와 청약 문제
공공임대 계약 중이라도 청약 가능
청약 접수 시 주소 기준은 실거주 중인 부모님 주소
단, 신도시 청약지역과 주소지가 같아야 지역우선공급 가능 → 다르면 전입신고 변경 고려
추천 청약 전략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
경쟁률 낮고 분양가 혜택
일반공급 청약도 병행
경쟁률 높지만 도전 가능
향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도 참고
준비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일, 납입횟수 확인
부모님 주소지와 신도시 위치 확인
공고 나오면 특별공급 요건 확인 후 신청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