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지금 기부금 영수증 넣어도 내년에 적용이라서 지금 신고하는 건 영향이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추가해서 덜 개어내고 싶은데 세무사에 맡겨도 큰 차이가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필요경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필요경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1.1 ~ 12.31 입니다.

    그 과세기간 1.1~12.31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1.1 ~ 12.31에 대해 사업상 수입과 사업상 지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6년에 지출된 기부금은 27년 5월에 "26년의 수입/지출"에 대한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지금(26년) 기부하고 25년에 기부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 인 것 아닌까 싶습니다. 그러한 요구 자체가 불법 아닐까요?

    가끔 기부금 단체도 아닌 곳에 기부를 하고서는 기부를 했다고 어거지를 피는 사장님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기부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에 해야 세법상 인정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소득자라면 25년 지출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