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필요경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필요경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1.1 ~ 12.31 입니다.
그 과세기간 1.1~12.31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1.1 ~ 12.31에 대해 사업상 수입과 사업상 지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6년에 지출된 기부금은 27년 5월에 "26년의 수입/지출"에 대한 신고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지금(26년) 기부하고 25년에 기부한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기 인 것 아닌까 싶습니다. 그러한 요구 자체가 불법 아닐까요?
가끔 기부금 단체도 아닌 곳에 기부를 하고서는 기부를 했다고 어거지를 피는 사장님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기부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에 해야 세법상 인정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