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방법
2월 4일이 전세만기일이고 1월14일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작년12월초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좀 일찍 이사해야해서
전세보증금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했는데
오늘(1월12일)에 전화하니 1월14일에 보증금을 주지않고
1월20일쯤에 보내준다고 말을 바꾸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꼭 전세 만기일에 해야하나요?
14일에 이사가는곳 잔금도 치러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미리할수있음 서류는 어찌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사 하려는 곳에 중기청 대출을 신청했는데
전입신고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막막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대출해야된다면,
기존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시킨후 대항력을 유지하게 한다음에,
새로운집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후에 가능 합니다. 그 때에 주민등록도 있어야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을 갖추지 않으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되도록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