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흰조롱이34
흰조롱이34

전세 만기일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방법

2월 4일이 전세만기일이고 1월14일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작년12월초에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좀 일찍 이사해야해서

전세보증금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했는데

오늘(1월12일)에 전화하니 1월14일에 보증금을 주지않고

1월20일쯤에 보내준다고 말을 바꾸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꼭 전세 만기일에 해야하나요?

14일에 이사가는곳 잔금도 치러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미리할수있음 서류는 어찌 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이사 하려는 곳에 중기청 대출을 신청했는데

전입신고후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해서 막막합니다

어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을 대출해야된다면,

      기존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시킨후 대항력을 유지하게 한다음에,

      새로운집에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후에 가능 합니다. 그 때에 주민등록도 있어야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을 갖추지 않으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할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되도록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야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