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가족관계 매매거래로 인한 증여세
여동생 명의 단독주택 공시가 6500만원 주택을 8500만원에 매매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주택자 비과세라 양도세 문제는 없을듯 한데 나중에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가 양도자의 경우, 증여세 문제가 되려면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30%가 살짝 초과하기 때문에 8,450만원 선에서 거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자매간에 단독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세무사 이슈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후 매매대금은 계좌를 통해 입금/지급
하는 것이 좋으며, 양도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절세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일 당시 양도 대상 부동산의 시세에 대해 목적에 부합하는 감정 평가(기준시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개 평가 기관의 평균치)를 받아 특수 관계인 간 매매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여동생 입장에서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공시가 6,500만원을 시가로 가정하고 거래가액 8,500만원 - 시가 6,500만원 = 2,000만원이 시가의 30%인 1,950만원을 초과하므로 5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인 경우 증여세와 관련하여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단독주택 양도시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8,500만원이 아닌 6,500만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