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료 전직장에서 사대보험 소급적용 하고 퇴사했는데 독촉장날라왔어요
전직장 근무기간이 미납이라고 독촉장이왔는데요
퇴사하면서 사대보험 소급적용해서 보험료 납부도 했고
현재 실업급여받고있는데
그 전 근무기간동안 보험료미납이라고 독촉장이 왔습니다ㅠ
어떻게해야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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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료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독촉장을 보낸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미납된 사유와 경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모두 납부를 하였다면 회사측 부담금이 미납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책임으로 관할 공단 및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장 자체를 무시하면 가산금 부과 또는 강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업주 측이나 공단측에 미납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미납 사유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