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22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어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법의 요건(육아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급여 최대 수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에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30일에서 1년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