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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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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나요?

23년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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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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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22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어 6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고용보험법의 요건(육아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급여 최대 수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3년에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를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하여 별도로 변경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30일에서 1년까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나고 배우자 사용 제한 완화도 고려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