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 포기 및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형제 둘뿐입니다.
따로 빚이 없어 한정 승인은 안하려고 합니다.
한명은 상속포기를 한다 가정 하에
법원에 한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명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따로 상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형제1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포기 수리 후
남은 형제2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예금이나 재산을 찾으면 끝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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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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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1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형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 의무가 있기에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다는 기재가 상속신고를 면제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속을 받는 이상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님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되며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는 필요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