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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10

무역어음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중에 무역어음제도라는 게 있던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역어음제도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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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이 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 전에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출입금융과 비슷하지만 일반수출입금융에 비해 자금조달방식으로 무역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다다고 합니다.

    무역어음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또는 할인·매입한 무역어음을 일반 투자가에게 재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무역어음제도의 화용절차는 수출업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자대상 증빙서류인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기한부 무역어음을 발행- > 이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받음 ->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을 발행-> 이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 수출업자는 금융기관이 인수한 무역어음을 중개기관(할인기관)에 매각하여 수출자금을 조달-> 이 자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선적

    무역어음의 대금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으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으로 결제하고 . 무역어음을 매입한 할인기관은 어음을 만기까지 그대로 보유하거나 일반 투자가들에게 다시 매각하고, 일반 투자가들은 만기일에 무역어음의 인수기관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것 입니다.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통상 부분 무역어음제도를 참고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어음제도는 무역금융과 같이 한은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대출하고 어음만기시 수출네고 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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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무역어음제도에 대하여는 과거의 무역금융규정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규정에 따르면, 무역어음제도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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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어음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이다.

    이 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선적 전에 조달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수출입금융과 비슷하지만 일반수출입금융에 비해 자금조달방식으로 무역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일반수출입금융은 재원의 일부가 한국은행의 재원으로 뒷받침되는 반면 무역어음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또는 할인·매입한 무역어음을 일반 투자가에게 재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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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어음이란 무역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동 인수기관이 인수한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할인기관에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수출 준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97&pageFlag=&sitePag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