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면제받으려면 실거주를 꼭 해야하나요?
분양시에는 분상제적용아파트에 조정대상지역 으로 당첨되었는데 입주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는 없으나 전매제한이 10년있었는데 조정대상지역해제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 2년보유만하면된다고 하고 원래도 실거주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럼 준공시 입주를 하지않고 바로 매매할 수 있게 된 것 인데요.
양도세를 면제 받기위해서는 실거주2년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양도세 면제 조건인 [2년 보유 +2년 실거주] 가 아니라,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비조정지역은 실거주를 하지않아도 2년보유만으로 양도세 면제가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