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아리시안누
아리시안누

조정지역일때 청약당첨 조정지역해제후 잔금을 치루는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오산에 더샵 엘리포레 아파트를 21년 6월 청약 당첨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산이 조정지역이였는데요

23년 1월 인가부로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잔금날짜(취득날짜)는 23년 12월 이므로

저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아닌 2년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는건가요?

(1세대 1주택 인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