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인 이라고 지목하고 몰았네요
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
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
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
다는데
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
(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
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
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
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
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
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
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
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
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
(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 혹은 유튜브에
어느 지역의 이모 형사 이런식으로 올려도 되나요?)
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절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범인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의 강압적 태도나 불필요한 압박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남길 수 있으며, 대응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절도 혐의는 점유 이탈물 또는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가져갔다는 객관적 정황과, 취득 의사가 있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착용하고 귀가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점유 이탈 자체가 부정되어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으며,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요구 역시 영장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추가 조사 출석 시 변호사 참여를 요청해 절차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궁식 조사에는 일관되게 사실만 진술하고, 감정적 대응이나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착용 장면 등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명확히 제출해 혐의 존재 자체가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경찰의 부적절한 언동이 명확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식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경찰관 실명을 공개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직접 전화해 항의하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아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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