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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게187
어린게18724.01.21

와이프에게 가정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여행 갔다 오는 길에 양평 스타벅스 주차장에서 다투었고 제 차에서 물을 뿌리고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길래 차문을 열고 끌어내리고 주차장 다른 쪽으로 차를 다시 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어디론가 갔다가 다시 차로 와서 집에 복귀했습니다. 며칠 뒤 제 차에서 끌어내린 걸로 와이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별것 아닌것처럼 말하면서도 방문해서 진술하라는데 꼭 방문해야 하나요? 일하느라 바빠서 방문 안하고 전화진술로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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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것 역시 폭행행위에 해당하여 사건화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전화진술을 담당수사관이 허용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방문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신고가 된 이상 전화진술은 어렵고 출석해서 진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폭행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벼운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고, 아내분의 물을 뿌리거나 욕하며 난동부린 해우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끌어내린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