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알바인데 토, 일 근무하면 휴일수당 나오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바 공고에는 월~금 근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대부분 월~금에 근무했는데 그중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한 번씩, 딱 2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 일에 한 근무는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추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로 정한 날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월~금 일하셨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즉 이틀 중 하루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의 경우 토요일의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