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약방에서 채팅했다고 출석 하러 오라고 합니다

텔레그램에 마약그룹채팅방에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마약하냐면서 왜 채팅했나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출석을 꼭 가야하나요? 그리고 가서도 검사도 해야되는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관이 요청할 때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영장신청으로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