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안녕하세요,
현재 집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 와중, 보증금 관련하여 집주인과 마찰이 생겨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인은 1월 16일까지 집에 머물다가, 동파가 발생하기 약 9일 전 본가로 내려옴.
-나올 때, 보일러 외출 18도로 설정하고 물도 약간씩 틀어놓음, 그러던 중 세면대 온수 벨브쪽에서 물이 약간씩 세는 것을 발견, 물 튼 상태에서 약간 잠궈놓음
-지난 1월 27일, 집 베란다에서 동파가 발생했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음.
-당장 올라가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 주인이 당장 수리 해야한다고 연락해서 집 비밀번호 알려줌.
(이때 본인은 어떤 식으로 동파가 되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제대로 보지 못함, 수리하는 사람들 집주인 지인인 것으로 예측,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부른다고 계속 말했었음)
-본인 2월 21일 집으로 돌아옴, 계속해서 어디서 물이 세는지 못찾았다고 함.
-2월달에 만나서 대화 함, 서로 입장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대화가 끝났고, 그 이후로 연락 없음.
-본인 출근해있는 사이, 수리기사가 왔다고 해서 문 열어주고, 2월 28일 베란다쪽 타일 바닥에서 물이 세는 곳 찾았다고 문자 받음.
-그 이후 수리 내용이나 금액에 대한 아무 연락과 통보 없음, 이후(본인 집 2층) 집 1층과 복도를 계속해서 수리하거나 처리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안내, 전달도 없었음
-11월 1일, 동파로 인한 정산이 끝났다고 얘기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옴
-계속 시간이 안맞다가 12월 13일 만나서 대화함.
(집주인측 주장) 세면대 온수 벨브가 잠겨있어서 동파가 된 것, 본인이 건물 수리 및 방수공사, 다른 수리들 한다고 5천8백만원 썼다, 밑에 있는 사무실의 피해도 물어주어야 하고, 너의 관리 소홀이니 보증금 천만원 떼고 주겠다.
-기존에 화장실에 물을 틀면 부엌 쪽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있었음. 이는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음. 이에 대해 아직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음.
-건물 연식 20년 넘음, 재개발 구역, 보일러 설치년도 2013년도이며, 보일러도 베란다에 위치, 창문 하나 두고 있음.
현재의 상황에서 천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돌려 받는 것이 맞나요?
밑에 사무실까지 제가 보상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전체 내용에 대해 문자 및 사진 기록들 있습니다.
자세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측과 원만히 합의가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결국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다퉈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동파로 인한 손해를 세입자의 과실로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동파의 직접 원인과 세입자의 관리 소홀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밑층 피해 보상 여부
밑층 사무실 피해에 대해 세입자가 배상책임을 지려면,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파의 원인이 건물의 노후, 관리 부족, 설비 불량 등이라면 세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집주인의 부적절한 비용 청구
집주인이 건물 전체 수리 비용(5,8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로 보이며, 세입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 여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동파 원인이 집주인 책임임을 주장하는 증거(건물 노후, 보일러 상태 등)를 확보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