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에 모르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임대인이고 임대료과 관리비미납건으로 셀프 본안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를 진행했고 가압류진행중에 공탁금을 납부해놓은상태입니다.
1) 추가로 급여나 사업소득 가압류 진행 시 공탁금을 추가로 또 납부해야하나요?
2) 통장가압류 당시 최고진술서를 안내는바람에 동결된 잔액을 확인할수없었습니다..지금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3) 본안 승소하면 공탁금은 회수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공탁금 추가 납부 여부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별로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와 급여·사업소득에 대한 가압류는 각각 별개의 집행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담보를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 공탁금으로 갈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이미 제공한 담보의 범위와 금액이 충분하다면 추가 납부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동결 잔액 확인 방법
가압류 결정 후 은행에 송달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계좌는 동결됩니다. 최고진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동결된 구체 잔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추후 본안에서 승소하면 은행을 상대로 집행단계에서 압류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해 은행에 압류금 현황을 조회하거나, 본안 승소 후 집행문을 받아 실제 추심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공탁금 회수 가능성
공탁금은 가압류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해 미리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가 정당하게 유지된 것이므로 공탁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법원에 공탁금 회수 절차를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정리
추가 가압류 시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공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계좌 동결 잔액은 추심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안 승소가 확정되면 공탁금은 회수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증거와 절차를 차근차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추가 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담보제공이나 공탁 명령은 현재 건과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최고진술서 미제출에 대하여 강제하긴 어렵고 본안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다른 가압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시 공탁한 금액은 승소 시 당연히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