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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즐거운닭볶음탕

어쩌면즐거운닭볶음탕

25.08.15

상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가압류 신청

보증금 전체 금액중 54%만 반환 받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이후에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어서 먼저 임대인한테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급명령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가압류하라는 조언을 듣게되어서 혼자 전자소송 포털로 진행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건명부터 막히더라구요ㅠㅠ

임대인의 재산중 압류하려는 걸 작성하는 거같은데 재산 조회도 가능한가요? 뭘 알아야 신청하는데 어렵네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할 수는 없고 별도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임대인으로서 주소지를 기재하였을 것인데 그 등기부를 확인해서 상대방 명의 재산으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