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는데
주임사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가입시 제가 대출이 있어서 가입조건에 대출금액에 대한 제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조건을 낮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순위근저당등으로 인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