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부동산 공통투자(단독명의) 시 이득신고처리방법
형제 2명이서 5천만원씩 투자하는데 단독명의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을때 이득본 금액에 대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이자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
a 5천만원 b 5천만원 투자, a명의로하며 b>a 차용증 작성 2천만원 이득보았으며 a가 b에게 총 6천만원 돌려주었을때 초과 1천만원에 대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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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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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초과이득으로 b에게 지급한 1천만원 중 차용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1천만원 중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a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상 a와 b가 5천만원씩 투자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의 투자에 따른 1천만원의 이득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로 과세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