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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이번 선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드 개표가 되어 선거가 마무리 됐다고 하던데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취소된 사람이 있던데 당선이 무효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대표적인 상실 사유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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