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이후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증권회사 등에서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시에 국내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250만원)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미달에 해당될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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