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및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사항(식비)
저희 회사에서는 식비를 월 2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있습니다.
1. 연봉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건지
2. 식비가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는지
3.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식비가 포함되서 정산이 되는건지
위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당연합니다.
네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계약서에 식비 등 임금구성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식비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월20만원의 식비를 지급하면 이는 통상임금이므로 계약서에도 포함하고 퇴직연금계산에도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임금의 구성항목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별도 작성할 경우 임금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식비는 퇴직연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기재해야 하고
임금 구성항목이며, 퇴직연금에도 납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식대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대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관행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하고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적립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