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퇴직한 공기업 사장님의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월급, 성과급, 퇴직금 등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재직 중 청렴의무 위반
퇴직함
퇴직 후 성과급 지금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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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기업 사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로 볼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공기업에서 별도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으나
통상 월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