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쌍방폭해의 구분을 알고싶어요 어떤겉이 정당방위이고 어는것이 쌍방인가요?

2020. 11. 21. 21:13

시비가 있다가 상대방이 발로 제배를 2번 가격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발잡고 넘어뜨렸 습니다 이런식으로 싸웠는데 애들이 이건 정당방위야 라하고 넌 쌍방폭해이야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것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어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반격에 해당할 정도라면 쌍방폭행으로 봅니다.

2020. 11. 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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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서로 원인 제공을 누가 먼저 했거나, 가격행위, 폭행을 누가 먼저 했는가와 관련없이

    각 각 서로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정당방위는 정당성, 상당성, 균형성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함으로 서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대부분 쌍방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2020. 11.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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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정당방위보다 쌍방폭행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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