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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곰107
창백한곰10720.11.18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유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 사법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진행 후 대다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속도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느리게 진행되며,

피의자 특정 및 법위반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가 약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유기죄로 고소가능한지 여부와 실제 법원 판결시 직무유기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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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의지가 약한 것 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 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 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 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 든지 그 직무집행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 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 등에서 피해자의 측면에서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이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직무 유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직무의 유의 고의 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고의로 이에 대해서 증거를 누락하거나 기타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는 이상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수사가 지연 되는 점에 대해서 이를 바로 직무유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준할 정도가 아니라, 단순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