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지윤 최동석 소송 기각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

일용직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월의 바로 전 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19일에 신청하는 경우, 24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19일까지의 근로 일수가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므로 신청자격이 부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시 신청하는 월의 바로 전 달 초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 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3월 19일에 신청하는 경우, 24년 2월 1일부터 24년 3월 19일까지의 근로 일수가 15일이라 가정했을 때,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므로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