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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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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산재처리를 해야할것 같은데 그럴경우 공공기관에서 카운팅 된다고 치료비를 다른 방법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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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공상처리를 하거나 산재처리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의 처리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공상처리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은폐 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공상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은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회사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지정병원 원무과 도움)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처리 거부하고,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4일이상 요양발생이라면 당연히 산재처리해야합니다.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은

    산재 은폐에 해당하는 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동일한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며,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허위로 보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