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 계약서 다시 쓸때 확정신고 질문이요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감액되어 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아직 보증보험 연장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고요
기존 전세 만기는 8.17었고
조건 변동이 있어서 계약서쓴 날짜를 예를들어 7.16이나 8.16로 수정한다고 하면
추석이 지나몀 이미 게약서를 다시 작성한 일자로부터 최소 한달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는데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아님 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 가입상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데
등기가 아주 깨끗하다 하면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제가 1순위가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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