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양도시 궁금한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이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두채를갖고있고, 타지역에(투기과열지구X)집이한채있으세요. 이곳에서 거주중이시구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집 두채중 한채를 증여로 받으려고해요
이곳이 투기과열지구이고, 재개발예정지역이라
현재는 두 곳 모두 전세를 놓은상태이시고,
이곳을 2020년 2월쯤 구입하셨고요
이집을 받게되면 2년이내에 양도로받을수있는지,
또 받게되면 이집에서바로살아야되는지. 아님 재개발후 2년거주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