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 공간 설치를 않하고 근무 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감단직 승인시 휴게공간 미설치시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감단직 교대제는 급여는 기간제 급여로 지급되나요ㅗ? 아님 감단직 교대제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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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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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공간의 경우 아예 설치를 안한 경우도
규정에 미달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으며,
둘다 1차적으로 시정지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대상이됩니다.
적발시 바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급여의 정확한 뜻을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대상일 경우
주휴,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