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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감단직 해당하는 수행기사 근로자 채용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0)시간을 명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휴게시간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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