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료 확인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 수정기간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데 차감징수세액이 환급금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의 세액감면계에는 중소세(100만원)가 적혀있는데 이건 왜 차감징수세액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뽑은 주택마련저축이 2페이지에 공란이면 반영이 안된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세액감면이 반영된 결과가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천징수영수증 사진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누락이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