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도가 얼었을때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1차로 수도가 얼어서 임대인이 부담을 해줬습니다 기사님이 확인을 하니 열선도 고장이 나있던 상태 였습니다 집주인 분에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놓고 생활 했습니다 근데 날이 더 추워지면서 2주뒤에 수도가 또 얼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분이 이제부터 반반 부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값하며 또 언제 얼지 모르는 수도 값이며 임대인 말대로 반반 하는게 원래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차로 오신 기사님께서 배관도 너무 꺽어서 설치를 했다 잘못 설치가 된거다 라고 하시고 집이3층인지라 저희집 배관이 제일 길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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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도가 얼어 발생한 문제는 열선 고장과 배관 설계 불량 등 임대인의 시설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므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관리 의무를 다했으므로 과실 책임이 없으며, 임대인의 반반 부담 요구는 부당합니다.
기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