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아내에게 이혼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항상 아내와 다투거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하려하면 대답도 안하고 자기는 잘못이없다는 말로 끝내던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 합니다.
현재 7월중순부터 잦은 외박과 늦은시간귀가 하며 지금까지 대화를 못하는 상황이고 아내의 무분별한 의심으로 다투다 지쳐 이혼하려하는데 제가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제 잘못이고 제 탓이라며 현재 심리상담까지 받고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에 1억5천중 3500이 제 돈이고 1억은 아내의 대출인 상황입니다. 그 외 아내의 재산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보다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 등의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할 수 있고, 재산상황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혼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이혼에서 합의금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선해하자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배우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1억은 질문자님이 가져가지고 나머지 돈은 아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거나 기타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제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