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가방을 보여달라해도 되나요?
조선소 직영보안팀 직원이 임의로 개인은 백팩이나 기타가방을 열어서 확인해보겠다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지 이런건 침해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팀 직원이라고 해서 타인의 가방을 열어 보여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건물내 출입을 금지한다던지, 또는 해당 조선소 직원이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제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재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조선소 직영보안팀이 개인의 가방을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안팀에서는 의문이 있는 자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통해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규칙 등으로 이미 정해놓은 사항이 있고 보안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여달라는 요구는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