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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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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방을 보여달라해도 되나요?

조선소 직영보안팀 직원이 임의로 개인은 백팩이나 기타가방을 열어서 확인해보겠다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는지 이런건 침해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안팀 직원이라고 해서 타인의 가방을 열어 보여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건물내 출입을 금지한다던지, 또는 해당 조선소 직원이라면 내부 규칙에 따라 제재가 따를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재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조선소 직영보안팀이 개인의 가방을 임의로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보안팀에서는 의문이 있는 자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통해 경찰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규칙 등으로 이미 정해놓은 사항이 있고 보안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여달라는 요구는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