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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나팔새176
예리한나팔새17623.06.27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시건장치가 있는 개인사물함이지만

열쇠장금은 풀려있고 문이 닫혀있는데

직장동료가 3회에 걸쳐서 열어봤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열쇠잠금도 안된 상태였다면 이를 열어 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등을 개봉하는 경우와 ② 개봉하지 않고서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열쇠잠금이 풀려있었다면, 비밀장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