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시건장치가 있는 개인사물함이지만
열쇠장금은 풀려있고 문이 닫혀있는데
직장동료가 3회에 걸쳐서 열어봤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열쇠잠금도 안된 상태였다면 이를 열어 본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등을 개봉하는 경우와 ② 개봉하지 않고서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열쇠잠금이 풀려있었다면, 비밀장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