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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물함은 함부로 열고 내부가방에 있던 수중작살은 꺼내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모의총포류 소지 협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최근 하급자의 복무규정 위반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정중에 있던 중 보복성으로 강한 의심이 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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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당 사물함을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반 행위가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고 목적으로 개봉한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보복성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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