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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얼룩말64

고매한얼룩말64

남의 물건 자기마음대로 뒤지는 관리소장

어제 누군가 집앞에 있던 박스

테이프를 뜯어 열어보고 만지는 등

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까지 찍어감

얼굴도모르는사람이라 너무 놀래서

경찰신고 후 확인하니

복도에 적재물 점검으로 나온 관리소장이라더라구요?

관리소장이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져도되는건지

아무리 쓰레기라도 명백히 제 소유 아닌가요?

그리고 박스와 상관없는 현관문사진을 왜 찍어서

불안감 조성하게 만드는지 너무 불쾌합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 소장이 본인의 업무로서 복도에 적재한 물품을 확인하고 그 적재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