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우나 같은곳에 열쇠를 넣고 맡기는곳에 물건을 놓았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제 열쇠보관함에 물건을 꺼내서 가지고있는게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쇠에 대한 보관을 맡은 자가 동의없이를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꺼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지 상대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곧 돌려준 경우라면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