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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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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우나 같은곳에 열쇠를 넣고 맡기는곳에 물건을 놓았는데 할 얘기가 있다고 제 열쇠보관함에 물건을 꺼내서 가지고있는게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쇠에 대한 보관을 맡은 자가 동의없이를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꺼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지 상대와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잠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곧 돌려준 경우라면 절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