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원천세신고>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탭에서 근로소득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아마 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세율을 3.3%로 잘못 고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