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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4대보험 및 3.3% 질문 드려요

기존에 다니던 편의점이 문을 닫아 새로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기존 편의점은 주간 주5일 7시간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약 9.4%만 떼었는데요.

이번에 다녀온 곳은 야간 주5일 9시간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9.4%더해 3.3% 세금까지 뗀다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왜 4대보험과 3.3%를 같이 떼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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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3.3%의 사업소득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3.3% 사업소득세를 같이 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니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임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원천세신고>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탭에서 근로소득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아마 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데, 세율을 3.3%로 잘못 고지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확인한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