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의 학과 조교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국립대 조교의 신분은?
1. 전임조교 (정규직 조교)
국립대에 있는 정식 조교직(전임조교)는 법적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조교도 교육공무원에 해당돼요.
이들은 공채 시험(교육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자체 인사 절차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비전임 조교 (계약직, 일반직, 연구조교 등)
학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학과조교나 연구실 조교는 대부분 비전임조교로,
계약직 신분이거나 일반 대학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공무원 신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