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는
1.04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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