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일반 법인 사업자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자그맣게 부수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이 사업자도 팠습니다.
근데 일반 법인 이게 매출에 따라 바뀌는 건가요?
얼마 매출을 올리면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07.01. 이후부터는
1.04억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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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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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1년 매출은 월환산으로 계산을 하셔서 1억4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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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신규간이과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00만원미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간이가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