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신고(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가 투자사기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한 연체가 되어 통장압류상태이며 지역가입자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기록이 있기에 2년간은 회생이나 파산 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최근에 지인을 통해 제 명의로 저렴한 가격으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해당 내용을 알리고 승인을 받았으며 회사업무로 직접적인 운영은 어려울 듯 하여 배우자와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압류상태이기에 185만원 이하에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근무기록을 토대로 채무를 조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체에 취업한 것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용불량 상태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세후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85만원 이하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으나 다른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