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신고(신용불량자)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가 투자사기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한 연체가 되어 통장압류상태이며 지역가입자입니다.
이전에 개인회생기록이 있기에 2년간은 회생이나 파산 또한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근무중이며,
최근에 지인을 통해 제 명의로 저렴한 가격으로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는 해당 내용을 알리고 승인을 받았으며 회사업무로 직접적인 운영은 어려울 듯 하여 배우자와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압류상태이기에 185만원 이하에 급여가 나올 수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 근무기록을 토대로 채무를 조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