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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멧토끼23
경건한멧토끼23

보형료가 지속적으로 미납이되면 보헝을 해지할수있나요??

보험료가 부담되어 지속적으로 미납이되면 해지가 되는건가요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어떻게되나요

해지환급금을 받는건가요

너무 부담스럽네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걸

사망보험긍을 10만원짜리 두개를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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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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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2년차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에고.. 보험료가 얼마나 밀렸나요?

    통상 2달보험료가 미납되면 3번째달 1일(영업일로) 이 되면 실효가 됩니다!

    보험료 미납된 기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것 먼저 알려드립니다!

    * 미납3년까지는 부활가능하구요.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은 일시금으로 모두 내야합니다(카드할부는 가능합니다)

    * 조건에 따라 부활심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3년간은 부활가능하다고 실효 됐다가 나중에 살려야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밀린보험료를 한방에 내는게 부담이 되서 대부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실효가 되기전에 한달치 보험료는 연체된 상태로 1달씩만 내면서

    실효되는걸 방어 해도 되니 참고해주시구요!

    "실효된 보험은 통상 6개월이 지나면 부활심사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부활심사시 혈압약 드신 기간과 초진일, 최근 혈압치수등을 고지받고, 심사할것입니다.

    실효기간이 오래되면 심사가 또 생기니까 거절되거나, 부활된다 쉽게 판단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만약 실효가 되더라도

    빨리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부활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없이 손쉽게 부활가능하죠! 목돈도 안들구요!

    (제 의견)

    지금 결혼하셨는지 나이대가 어떤지 등에 관한 환경적 요인은 제가 모르지만,

    일단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그러시는거 같습니다.

    가입한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2년 안쪽이라면 정리하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지와 유지 관련 장단점 상담받아보시고 신중히 선택해 주세요)

    종신보험이란게 가입초기라면 원금 회복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손해보는게 아깝겠지만, 결단은 내리지 않으면 추후 더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던 지금 상황에서 해당상품이 필요한지 다시한번 체크하시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활용할지 충분히 다시 상담하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 "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관한 모든것"

    (부활이 가능한 계약)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부활이 가능한 기간)

    * 실효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효력회복)을 요청할수 있음.

    (부활요청시 절차)

    * 부활요청시 보험사는 "부활심사"를 진해함.

    - 통상 실효 1개월차에는 밀린보험료만 입금하면 부활해 드림.

    - 부활심사 진행시 보험사에따라 "건강고지 or 방문진단" 을 시행합니다.

    (부활 보험료)

    * 부활요청후 부활가능할시 밀린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입해야함.

    "밀린보험료" + "경과기간의이자" = 일시금

    (중요 포인트)

    * 실효기간에 발생한 진단/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승낙이후 다시 면책기간 발생함.

    "보험은 가지고 있을때만 보험입니다.

    실효되고 해지되면 보장도 안되니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빠른방법은 어플이나 고객센타 연락후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아 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미납이 되신다면 실효가 되는것이며 해약환급금

    은 들어오지 않으며 직접 연락후 해지하는게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장성 보험은 가입 기간 중에 보험료를 2개월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리 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한지 3년까지는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보험을 부활하셔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납이 2달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이 실효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실효시 해지환급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 3개월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고 실효 후 3년이 지나면 부활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중도 해지를 해야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달미납되면 실효입니다

    실효되어도 본인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신청을 하셔야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되면 당연히 해지환급금이

    나올겁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환급금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2회(2개월)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입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 1년 이상인 계약은 14일의 보험료 납입최고 기한을 줍니다.

    말그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최후의 데드라인인 셈이죠.

    그 기한을 넘겨서도 보험료가 1개월분이라도 납입이 된다면 실효되지 않고 유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한을 넘겨서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실효상태가 되고,

    실효가 되면 보험의 효력을 모두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가 되면 계약자는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을 부활시키던지, 보험을 해약시키던지

    실효가 된 후 부활시키려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 해야 부활처리가 되며,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질문에 따르면 현재 사망보장이 되는 종신보험을 두 개 가입하신 것 같은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해약하시게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절반 정도 받으실 것 같네요.

    연금, 질병, 최저보증이율 등등 어떤 좋은 조건을 붙여넣더라도 종신보험은 정말 필요없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월 10만원씩 내는 보험은 사망보험금도 많이 책정되지 않았을테니 더더욱 필요없는 보험이죠.

    납입이 부담스러우실 정도면, 더 손해보기 전에 둘다 해지하시고,

    만약 본인 조기 사망에 대비하여 가족을 위한 보험이 필요하시다면 정기보험을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연금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은 노후에 연금을 받더라도 건보료 산정할 때 연금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 연금 펀드 등 다른 연금 상품보다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월 보험료를 2회이상 납입하지 않은면 익월 1일 실효가 됩니다.

    보험이 실효되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효 후 보험회사가 최고한 기간내에 보험계약을 부활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실효가 된 후 보험을 부활신청 하시면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셔야 부활이 됩니다.

    실효 및 소멸된 보험은 가입자가 해지 신청을 해야 해지가 됩니다.

    해지 신청을 따로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소멸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해야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이때 환급 보험료는 보험종류와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환급율이 다릅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마다 상이합니다.

    어떤상품은 실효가 되고 어떤상품은 납입기간에 따라 대체납입이 되어 환급금은 더 줄어들 수 있고 무해지상품일 경우 환급이 제로 일 경우도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을 정확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보험료 미납시 3개월차에는 보장이 안되는 실효 상태가 되시고

    3년뒤에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안에 밀린돈을 내고 부활할수는 있지만 목돈이 들어가 부담이 되구요

    해약환급금은 보험상품에 따라 소멸성상품이 있고 환급금이 쌓이는 보험이 있어서 정확한 상품설계서를 보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감액을 통한 보험료 낮추는 방법과 납입기간을 늘려서 보험료 낮추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전문가분들에게 상담받으셔서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아닌지 부터 점검받아보시는걸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보험해지는 질문자님 요청이 있을때만 해지가 됩니다. 미납을 계속하시게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상태에서는 그 보험에 대하여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미납상태로 두지마시고 해지하셔셔 해지 환급금을 받으시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납입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하셨다면 해지환급금이 아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 증권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정 기간 불입을 하면(24개월이상) 무해지 상품이 아니면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증권을 보여주셨다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했을텐데 정보가 너무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