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인하의 적용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8. 16. 15:31

개별소비세인하의 적용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를 1월에 주문하고 계약금 십만원과 보혐료 2300원을 지급했을때 견적서만 받고 계약서는 아직 안쓰고 차량은 코로나로 생산대기중 출고도 미확정일때 개별소비세 인하에 의해 금액이 인하돼서 계약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을 지불해 소용이 없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작성하고, 차량이 출고되는 시점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발행되는 순간부터 개별보시에 인하 혜택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08.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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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 작성, 차량 출고 시점에 세금 계산서 발행될 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소비세 인하는 6월말까지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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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는 취득할 당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계약금만 지급하고 출고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6.30. 이후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하는 분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 30%만 인하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탄력세율】

      6. 별표 1 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해당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2020. 6. 30. 개정)

      【별표 1】 (2019. 2. 12. 개정) 과세물품(제1조 관련)

      제 5호 자동차 (2012. 2. 2. 개정)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감사합니다.

      2020. 08. 1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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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의 인하가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는데,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시점은 차량의 경우에 차량 출고 시점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출고될 경우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8. 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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