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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날다람쥐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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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1년납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내년도 자동차세금(보유세와 환경부담금) 년납에대한 할인을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년납으로 할인을 받은상태에서 자동차를 매매하게되면 년납에대한 납입금을 환불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연도 중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되어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