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은 개인과 법인 명의 둘다 할수있나요?
편의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명의와 개인 명의로 2곳을 창업할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무척이나 궁금해서 올리는데 글자를 채우라고해서 다음 글을 적는데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 창업에 법인사업자도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로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명의로 2곳을 창업하는데 세법상 제약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원하시는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개인명의는 질문자와 동일 인격체로서,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인격체로서 창업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은 질문자와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법인자본금이나 자금을 질문자가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이면서 개인사업자를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로서 받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그만큼 소득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음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장을 등록하면서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창업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적다면
개인사업자가 효율적이고
매출이 일정 금액이상으로서 금액이 크다면
법인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일 것 입니다.
금액의 기준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문의하여
법인 또는 개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