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규모 수출업체도 FTA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작은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베트남 바이어에게 처음으로 수출하게 됐어요. 바이어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는지 막막합니다. 원재료 일부가 수입산이어도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꼭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있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담스러우시면 간이하게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산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을 통하여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시면 통관 관세사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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