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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홍학151
소중한홍학15120.11.08

저는 채권자인데 기한이익의상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캠퍼스펀드에 투자중인데요

채권목록 5건중에 1건이 장기연체로 기한이익의상실 (93일연체)로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말이죠? 검색해보니 돈 빌린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한없이 갚겠지 하고 기다리고있는데.. 제가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채무자가 원래 원금+이자 해서 이미 갚았어야 하거든요 ㅠㅠ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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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하는 점은 채무가 연체 등이 되어 즉시 변제를 하고 대여 계약의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연체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펀드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이익의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변제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대출계약 체결시 채무자가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원금 전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기한이익의 상실조항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채무자로 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에 기한이 붙음으로써 당사자가 얻는 이을 말하며 기한이익은 채무자 측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153조 1항)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함은 기한이 사라져 채무자에게 즉시 변제해야할 책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